교사양성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이에 따른 교사의 질 제고를 위해 교직과정 설치 신청 시 표시과목 관련 전공의 정원을 정하여 신청하고, 승인 후에도 전공별 정원을 유지하고 교직과정 이수인원을 준수하여 운영해야 함.
교육과정 내용의 변화 없이 단순히 단과대학의 소속이 변경되거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교육과정이 동일함을 증명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신구대조표를 첨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교직과정 이수희망자는 2학년 중에 교직과정이수신청을 해야 하므로 3학년에 편입하는 학생의 경우 교직과정 이수가 불가함. 다만 다른 대학의 교직과정 이수자가 편입학 시 승인인원의 범위 내에서 동일 표시과목에 한해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 가능하며, 이때 전적대학의 이수학점 인정 가능(사범대학 및 대학의 교육과에서 편입하거나 복학생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사회(역사)’ 자격증소지자는 ‘공통사회’, ‘역사’ 자격증 소지자로 간주하므로 임용시험에서 ‘공통사회’나 ‘역사’로 응시가 가능함.
야간과정에 교직과정 설치 불가. 교직과정 개설 학과인 간호과나 유아교육과 등의 경우 산업체위탁교육과정 운영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운영해야 함.
최소이수학점이 아닌, 재학 중 취득한 모든 전공과목에 대한 평균성적을 산출함.
변경된 학제와 입학정원에 대하여 승인받은 후 운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