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시기
- 교육대학원 재학 중 3차부터 가능하며, 실습생 별로 매년 4월 ~ 5월 중 4주간 실시함.
교육실습 실시 가능한 학교
-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에서 학교현장실습을 실시하여야 함.
- 단, 전문상담, 영양교사의 경우 초, 중등, 특수학교에서 모두 실시 가능.
- 전문상담교사는 상담실이 있는 학교에서, 영양교사는 학교급식시설이 있는 학교에서 담당교사 또는 지도교사에 의하여 학교현장실습을 이수해야 함.
학교현장실습 면제 대상
아래 대상자의 경우 해당 절차에 따라 심의를 거쳐 학교현장실습을 면제할 수 있음
- 모든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 기소지자
- 산학겸임교사(영어회화전문강사 포함)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동일분야(과목)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급에서 1년 이상 전일제 교육경력이 있는 경우
- 영양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자가 영양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학교급에서 영양사로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경우(비정규직 학교영양사 및 위탁급식업체 소속의 학교 급식 영양사 포함)
-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자가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2급 이상 자격증, 한국상담학회 2급 전문상담사 자격증을 소지(그외 자격증 불가)하고 학교급 혹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시‧도‧구청 운영 청소년상담복지센터(그외 기관 불가) 에서 전문상담사, 상담교사로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