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별표1], [별표2]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원자격검정령」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자격검정을 실시하여 합격한 자에 한하여 교원자격증을 수여하므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라 하여 모두 교원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
외국인도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원의 졸업, 또는 교직과정의 이수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교사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이 경우 자격증의 성명 란에는 본인의 성명을, 주민등록번호 란에는 출입국관리소에서 부여받은 외국인 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됨.
우리나라 국민 또는 외국인이 외국에서 취득한 외국의 교사자격증은 인정이 되지 않음.
교육대학과 전문대학에서 전임으로 근무한 교원(비현직 포함)만 해당하며, 이 외의 대학교원은 해당하지 않음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5503(2012.12.26), 안건번호 12-0671].
이미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다른 교원양성기관에 편・입학하여 동일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소정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이 가능함.
교육경력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제1항의 경력이 학교의 졸업 또는 자격증의 취득을 조건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졸업 또는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이어야 한다)을 감안할 때, 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기준 제3호 규정 중 ‘3년 이상의 교육경력’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취득 이후의 교육경력만 해당됨(교양81830-288, 2002.04.23).
학부의 경우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자격증 취득예정자 중 실업계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전공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특수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교직과정이 개설된 직업재활 관련학과를 졸업한 경우 실업계 표시과목 대신 ‘직업교육’의 표시과목 부여가 가능함. 또한, 교육대학원의 경우 학부에서 실업계 표시과목 관련 전공을 졸업하고 해당 국가기술자격증이 있거나, 직업재활학과를 졸업한 학생이 특수교육전공에 진학한 경우 해당 자격증 부여가 가능함.
2006년 3월 1일 이후 자격검정을 신청하는 자부터는 특수학교(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포함)에 근무한 경력만 인정하도록 하였으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2008.3.18)에 따라 소지한 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에서 근무한 경력을 모두 인정하며, 2006년 3월 1일 이후 해당 자격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무시험검정을 받지 못한 경우 소급하여 무시험검정을 실시함(자격증 발급일은 실제 발급일을 기준으로 함).
소지한 교사자격증에 상응하는 학교급에서 전임(기간제 교사 포함)으로 근무한 교육경력만 해당함. 즉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학교급이 다른 초등학교나 대학 등에서 근무한 교육경력은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