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1항의 개정으로 교원자격검정을 수시로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졸업 이후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간호사면허증 등을 취득한 경우 무시험검정을 실시하여 교원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음. 단, 이수과목 및 학점 등의 여타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을 반드시 해당 교원양성기관을 졸업하기 전에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됨.
대학별로 기본이수과목은 고시된 기본이수과목 내에서 교원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기본이수과목의 잦은 변경으로 인하여 재학생뿐만 아니라 휴학자나 재입학자가 교원자격증 취득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대학 입학 이전 산업체 근무경력은 양성과정에 들어오기 전의 경력으로서 교원양성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실습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인정이 불가함.
가능함.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7호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대학에 신규입학 또는 편입학한 자가 전공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을 이수하고, 해당 표시과목 ‘교과교육영역’을 8학점 이상 이수”하면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과는 무관하게 중등학교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단과대학이나 교육대학원에서는 교원자격증 발급대상자 자격검정 후 본부(교무처 또는 교무과)에 발급의뢰를 하고, 교원자격증 발급대상자 최종 확정, 교원자격증 발급 및 발급대장 보관관리 등의 업무는 교무처(과) 또는 사범대학 등 대학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에서 총괄 처리해야 함.
국가기술자격증의 명칭이나 종목이 변경되거나 삭제되고, 유사한 자격증이 신설(예: 폐지된 부기 2급 대신 전산회계 2급)될 경우 신설된 자격증을 인정할 수 있음. 단, 국가기술자격증에 한함(민간자격은 제외).
대학을 졸업한 후에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고 실기교사 무시험검정을 신청하는 경우 실기교사 자격증 부여가 가능함.
이미 표시과목 결정승인을 받아 실기교사자격증을 발급하던 학과라도 학과 명칭이 변경된 경우 다시 표시과목 결정승인을 받아야 함.
2012년 이전 입학자까지는 가능하나, 2013년 입학자부터 실기교사 양성과정에도 성적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불가함.
시험검정은 교사의 자격종별과 표시과목에 따라 교원수급계획상 필요한 경우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현재 무시험검정을 통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자가 양산되고 있어 시험검정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
교육실습시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할 경우 1일 8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수업시간 외의 시간(점심시간, 아침활동시간, 방과 후 시간)을 교육실습시간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간에 교육활동(아침자율학습 지도, 급식지도, 교재연구 등)에 참여하여야 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인가증 ․ 허가증 등이 있고, 비영리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기관으로 아동복지센터, 청소년수련원, 자활센터, 어린이집 등이 해당함.
고등교육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학교 폐쇄 인가사항 (※ 학생편입학 계획에 따라 학생 편입학을 적극 추진하여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할 것)에 따라 학교가 폐쇄 될 경우 동일한 표시과목의 교원을 양성하는 학과에 특별편입학 할 수 있으며, 편입 시 증빙서류(교직과정이수예정자 증명서 등)를 관련대학에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특별편입학을 받은 교원양성기관 관련학과는 특별편입학생이 졸업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특별편입학 정원이 더 있는 것으로 본다.
※ 편입학 하는 학교에서는 편입생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