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학원 장학(학비 감면) 혜택
학비보조 장학금
- 학비보조 장학금의 지급액, 지급대상 및 지급대상 자격
지급액 | 지급 대상 | 지급 대상자격 |
---|---|---|
A 수업료의 50% |
|
|
B 수업료의 40% |
|
|
C 수업료의 30% |
|
|
D 수업료의 20% |
|
|
성적우수 장학금
- 성적우수 장학금은 재학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각 등록 차수별로 선발하여 수업료의 50%를 지급한다.
교직원 장학금
- 교직원 장학금은 본 대학에서 재직하는 직원 및 산학협력단 재직자에게 다음과 같이 교직원장학금을 지급한다.
- 지급대상 : 본 대학교에 재직중이며 사무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의 승인을 받은 직원. 단, 산학협력단 재직자의 경우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 지급액은 아래와 같다. 단, 직원 노조 조합원의 경우, 단체협약을 우선 적용한다.
교직원 장학금 지급액 안내 입학시 재학중 수업료의 50%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4.0이상일 경우 수업료의 50% - 면직 시 수혜자격이 상실된다.
특별 장학금
- 특별장학금은 본 대학교의 발전에 공헌하거나 대학의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장학금을 지급한다.
- 대학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승인한 경우 수업료의 30% 이상 100% 이하 범위로 지급할 수 있다.
- 교육대학원 원우회 임원에게는 수업료의 30% 특별장학금을 지급한다.
- 장학 혜택 수혜를 원하는 경우 매학기 시작 전에 교육대학원 행정실에서 요구하는 서류(재직증명서, 건강보험료 부과 내역 등)를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장학금의 혜택은 이중으로 받을 수 없다. 다만 특별장학금은 예외로 하는데 이 경우에도 장학금 수혜 총액은 수업료를 초과할 수 없다.
- 교육대학원의 모든 장학금은 수업 년한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 기타 세부사항은 교육대학원 위원회에서 논의한다.
모든 장학금은 관련 학칙 및 내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