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131702
- 작성일
- 2024.07.19
- 수정일
- 2024.07.19
- 작성자 김정경
- 조회수
- 428
[휴·복학]2024학년도 2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2024학년도 2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2024학년도 2학기 휴학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휴학(일반·군·임신 및 육아)신청을 원하는 원생은 아래 기간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휴학 및 복학
- 신청기간 : 9월 2일(월) 09:00 ~ *9월 27일(금) 18:00까지 *수업일수 1/4선(신청기간외 신청불가)
- 휴학 및 복학 종류별 세부내용 :
|
일반 휴학 |
군입대 휴학 |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대상) |
일반 복학 |
제대복학 |
제출 서류 |
없음 |
입영통지서
|
휴학원서 ①임신/출산 -임신진단서 -(출산)출생신고서 ②육아 -주민등록초본or가족관계증명서 ※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으로 제출. |
복학 원서 |
복학원서/전역증 |
-1,2차는 주임교수 승인 -3차이상은 지도교수 승인 (단, 영양교육전공은 4차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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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장소 |
- |
교육대학원행정실 (서호관30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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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인하포탈시스템(인터넷신청)
|
복학원서:첨부파일
- 서류제출 (인터넷신청 불가능) -방문 및 우편(등기)접수 -접수처 : 인천시 미추 홀구 인하로 100 인하 대 교육대학원행정실 서호관301호(22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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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신청 방법 -인하포탈시스템(http://portal.inha.ac.kr/) 로그인->INS(학사행정) -> (대학원)학적 -> 휴학신청(온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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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신청 불가능 대상자 |
* 휴학사용횟수를 모두 소진한 자. |
||||
문의처 |
교육대학원 행정실 032) 860-8391 |
2. 휴학신청 시 유의사항
-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 6학기를 초과 할수 없음.
- 위 사항을 근거로 1회에 한 학기 휴학시 연속하여 한 학기를 휴학 할 수 있으나, 휴학기간 만료후 복학하지 않을 시에는 제적처리.(복학불이행 제적)
- 등록 후, 수업일수 1/4선 내 휴학하면 전액 이월처리되며 환불되지 않음.
(휴학기간의 등록금은 수업일수 4분의 1이전에 휴학신청을 하여야만 복학 학기 등록금으로 대체 됨.)
- 등록 후, 수업일수 1/4선 후 휴학하면 등록금 반환 규정에 의해 환불.
- 휴학신청이 만료된 시점에서 다시 휴학을 희망한다면(단, 휴학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휴학연장을 할 수 있으나, 반드시 휴학신청 기간내에 신청 가능.
- 신입생(1차)의 경우 등록금을 반드시 납부하여야 휴학이 가능하며, 2차 학기 이후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휴학이 가능.
- 재학생은 등록금 납부하지 않고 휴학신청 가능.(단, 복학 학기에 등록금 납부해야 함)
- 휴학승인시 수강신청(내역) 및 등록금고지서 삭제 됨.
- 휴학 승인 후 취소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휴학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교육대학원 행정실로 문의.
3. 복학신청 시 유의사항
- 복학예정자는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도 자동복학처리 되지 않으니, 필히 복학원서 행정실(서호관301호)에 제출.
- 학비감면(장학금)지급 대상자인 경우 재직증명서를 기한내 제출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홈피 공지사항 “2024학년도 2학기 재직증명서 제출 안내(학비보조 장학금)” 참조
바람.
-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한(무료 복학예정자) 경우, 학비감면 증빙 서류 제출 불필요.
4. 기타 안내사항
- 휴학원서 제출 후에는 금학기 등록대상자에서 제외 됨.
- 등록 후 휴학을 희망할 경우, 등록기간 중 등록과 휴학 절차 병행.
- 상기 휴학 및 복학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시 제적(미등록제적, 복학불이행제적)됨을 유의 바람.
- 기타 휴학 및 복학에 관련된 문의사항은 교육대학원행정실(032-860-8391)로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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