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31701
작성일
2024.07.19
수정일
2024.07.19
작성자
김정경
조회수
1349

2024학년도 2학기 재직증명서 제출 안내

2024학년도 2학기 교육대학원


각종 장학금 신청 및 서류 제출 안내

 

2024-2학기 교육대학원 장학금(학비감면)지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제출 대상에 해당되는 원생은 반드시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청 기간 이후 제출 불가)

 

1. 대 상 자 :

 가. 2024학년도 2학기 등록예정자(복학예정자 포함)

 ※ 수업년한 초과자는 장학금 신청 불가.

 나. 2024학년도 2학기 입학 예정자인 경우 입학 전형 시 제출한 재직증명서로 대체 됨.

      단, 입학서류 제출시 재직증명서 미제출자는 필히 제출 바람.

2. 지급방법 : 선고지감면(등록금고지서에 선감면 반영)

3. 장학안내 : https://edugrad.inha.ac.kr/edugrad/12773/subview.do(지급액 및 지급 대상자격 확인)

4. 제출서류 : 장학금 신청서(서명 필수) 1+ 재직증명서(또는 복무확인서) + 기타 증명서류 (해당자)

제출 서류는 한글혹은 ‘PDF’파일 하나로 합쳐서 제출.

 

5. 발급기준일 : 2024. 8. 1() ~

    (재직증명서는 반드시 2024. 8. 1()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하며, 발급기준일 전에 출력한 증명서일 경우 인정 불가.)

6. 제출기한 : 2024. 8. 1() ~ 8. 7()까지 09:00~16:00 [7일간] / 기한 엄수

7. 제 출 처 : 교육대학원 행정실(서호관301)

8. 제출방법 : FAX, 이메일, 우편(발송) 제출 가능.

- FAX : 032-865-8624

- e-mail : teacher@inha.ac.kr

- 우편발송 : (222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00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행정실(-301) 담당자()

9. 장학금 종류 및 제출 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공통

··고교 현직교사

- 재직증명서(neis출력) 1.

재직증명서 실물 인쇄 후 PDF 저장 및 락(비번)해제후 제출.

 

교육대학원 장학금신청서 작성시 필히 현직교사란에 해당사항 체크 요망.

 

인천시교육청MOU체결

- 재직증명서(직급 또는 직위 기재) 1.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1.

 

유치원 교사

- 재직증명서(neis출력) 1.

(유치원 교사중 neis출력 발급이 안되는 경우 소속 교육청 발행 재직증명서 1)

* , 사립 유치원 교사인 경우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 인가서 사본 첨부

 

어린이집 교사

- 소속 시 · 구청 발행 재직증명서 1.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사업장명칭 기재 필수) 1.

장학금

신청서

기업체 임직원(근로소득자)

(기간제교사 등 포함)

- 재직증명서 1.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사업장명칭 기재 필수) 1.

(http://www.nhis.or.kr에서 발급 가능

본인 재직처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가능한 

    모든 재학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재직증명서상의 사업장 명칭이 일치해야 함.

 

본교 교직원 및 배우자

- 재직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

 

그 외 감면대상자

- 관련서류(재직증명서 등) 1.

- 본교 학부 졸업자 자격으로 장학금 수혜자인 경우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단교육대학원  장학금 신청서는 반드시 제출.

MOU 체결 협회 회원, 인하대병원 협력사 직원, 본교 산학협력단 등 일 경우 관련 증명 서류 제출.

 

재직증명서 직급(직위)미기재 시 경력증명서 추가 제출 필수

퇴직 등 변동사항이 추후 확인 될 시 해당학기 장학금(학비감면)은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10. 유의사항

 . 장학금 신청 접수가 모두 완료된 후 제출 서류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등록금고지서상에 반영 예정임. 또한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서류 누락 또는 발급일자 오류 등 잘

        못된 서류를 제출하여 장학금 지급이 늦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서류에 의해 재직상태가 증빙되지 않는 원생(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자 포함)은 장학금 수혜가 불가하며, 제출서류 미비에 따른 불이익은 원생 본인이 감수하여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람.

. 매학기 서류(재직증명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장학금(학비감면)이 지급되오니 기한 내에 필히 제출하시기 바람.

. 모든 장학금은 수업년한 내에 한하여 지급 가능하며, 중복 수혜는 불가 함.(, 특별장학금 및 학습조교장학금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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