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49546
작성일
2025.03.14
수정일
2025.03.14
작성자
이우성
조회수
301

[2025년도 법정의무교육] 학부, 대학원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안녕하세요. 교육대학원 행정실입니다.

원생분들께서는 아래 공지 참고하여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명: [2025년도 법정의무교육] 학부, 대학원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나. 교육대상: 재학생(학부생, 대학원생 전체)


다. 교육기간: 2025.03.17.(월) ~ 2026.01.30.(금)

     ※ 연중 상시 개설되나 가급적 1학기 중 수강 요망

라. 교육방법: 이러닝(I-Class) 교육 


마. 기타사항 

    (1)세부 수강방법은 첨부 파일 참조

    (2)크롬(Chrome)브라우저 이용 수강(타 브라우저 사용 수강 시 이수율 반영 오류 발생)



* 관련 근거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및 시행령 제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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