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이수 안내
1. 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별표1] 제4호 개정에 따라, 교원자격 취득과정생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수 의무 (※ 2회 미이수 시 교원자격증 발급 불가)
2. 이수 대상
- 중등정교사(2급), 전문상담교사(1급), 전문상담교사(2급), 영양교사(2급), 부전공 취득 과정생
※ 현직교원이라 할지라도 위의 교원자격 과정생인 경우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3. 의무 횟수 : 과정 중 총 2회 이상
※ 연내 2회 이수 가능 (1, 2차 연속 학기 가능)
4. 이수 방법(택1)
방법 |
내용 |
대상자 |
이수방법 |
1 |
단체실습 |
재학생 |
본교 교육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실습 교육 이수 |
2 |
(현직교사외) 외부기관 실습 신청 |
(현직교사를 제외한) 재학생 |
본교 단체실습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외부실습 절차에 따라 이수 |
3 |
(현직교사) 외부기관 실습 신청 |
현직교사※ |
아래 현직교사 안내 참조 |
※ 현직교사 이수방법 안내(필독)★★★
- 현직교사로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의거 본인 소속 학교에서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한 현직교사는 이수증(본교 지정양식) 제출 시 외부기관 실습으로 인정
- 단체실습 인원 제한을 위해 현직교사는 소속 학교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교육 이수 권장
이수방법 1 |
본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단체실습 |
1. 실습대상 : 전 차수의 교원자격 취득과정생
2. 실습방법 : 단체실습 (스포츠안전아카데미)으로 2회 중 1회 선택
회차 |
일자 |
시간 |
장 소 |
수강인원 |
1회차 |
4/1(화) |
18:30~21:30 |
60주년기념관 106호 |
각 회차별 60명 내외 선착순 신청 |
2회차 |
4/4(금) |
※ 일시 및 장소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시 공지사항에 안내 예정
3. 이수절차
① 학사행정(포털) → 비교과과정 → 교육신청 ② 스포츠 아카데미 회원가입 : ★교육 전 완료 필수 ③ 단체실습 실시 :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일정 공지 참조 ④ 이수증 출력 : 실습 2~3주후 이수증 스포츠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개별 출력 가능 ⑤ 학사행정(비교과프로그램)에서 이수 확인 가능 ★ 별도 이수증 제출 필요 없음. (학교-스포츠 안전 아카데미 처리 예정) |
4. 학사행정(포털) 교육 신청기간
가. 신청기간 : ~ 2025. 3. 26.(수)
나. 신청방법 : 인하포탈시스템-학사행정(INS)-비교과과정-교육신청
※ 첨부파일 참조
회차 |
일자 |
시간 |
장 소 |
학사행정 비교과 코드 |
1회차 |
4/1(화) |
18:30~21:30 |
60주년기념관 106호 |
비교과코드 ZZ2001-01 |
2회차 |
4/4(금) |
비교과코드 ZZ2001-02 |
다. 유의사항★★★
① 스포츠안전재단(https://edu.sportsafety.or.kr/) 사이트 회원가입도 함께 진행하여야 합니다. (회원 미가입 시 교육출석 및 이수증 발급 등 교육절차 진행 불가)
* 첨부파일(스포츠 안전재단 회원가입 안내문) 반드시 참조
* 스포츠안전재단 사이트가 여러 곳이므로 반드시 위 url 로 접속하여 회원가입
② 학교 포털에만 신청시 접수되지 않으니 반드시 모두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스포츠안전재단 사이트 가입 중 소속정보 입력 화면에서 아래 내용 입력바랍니다
"단체명:인하대학교교육대학원" , 직무: 기타, 직책: 학생, 입사일: 회원가입일“
④ 교육당일 출석체크 관련
- 총 4회(QR코드 스캔 및 수기 서명)로 입장과 퇴장시 각각 QR체크 및 수기 서명
이수방법 2 |
(현직교사외) 외부기관 실습 신청 |
(※ 현직교사는 이수방법 3번을 참고하세요.)
1. 실습 대상
- 부득이한 사유로 단체실습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외부기관 실습 가능
- 단,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교육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아래 인정가능 기관 및 이수원칙 조건에 모두 부합하여야 함
2. 이수절차
① 외부기관 실습 신청서 사전 제출★ ② 교육대학원 심사 → 신청 승인 ③ 개별 실습 실시 → 수료증(이수증) 제출 ④ 수료내역 학사행정(비교과 프로그램) 이수확인 가능 |
3. 외부실습 인정가능 기관
①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② 대한적십자사
③ 정부 산하 보건소 및 소방서
④ 정부 인허가 응급처치교육 전문기관 (정부 인허가 증빙 필수)
※ 응급처치교육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기관이어야 하며, 정부인허가 증빙필수
4. 이수 유의사항 ★★★
① 사전 신청서 제출 및 승인 필수
② 수료증 미제출 시 인정 불가 (단, 시민안전파수꾼 이수수첩 인정가능)
③ 교육내용에 실습이 포함되어야 하고, 교육과정에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이
두 단어 모두 포함된 수료증 혹은 교육프로그램이여야 함
④ 실습 2회를 모두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 사유서 제출 필요
⑤ 1개의 실습과정이 2일 이상 진행되어도 1회로 인정함
5. 제출기간 및 제출서류
1) 사전 신청서 제출
- 제출기한: ~ 2025. 6. 13.(금)
- 제출서류
①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신청서(본교 양식)
② 이수증(본교 양식이 아닌 실습기관 이수증) ★★★
이수증에는 반드시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이 둘 다 포함되어야 함.
만약 둘 다 포함되지 않을 경우 혹은 하나만 포함될 경우 두 단어가 포함된 프로그램 내용 증빙자료 제출
2) 실습 결과 제출
- 제출기한: ~ 2025. 6. 20.(금)
- 제출서류: 수료증(이수증)
※ 수료증에 기관장 직인 날인 필수
※ 대한적십자의 경우 확인서 제출(증명서 형태의 인터넷 발급본)
이수방법 3 |
(현직교사) 외부기관 실습 신청 |
1. 적용 사항
- 「학교보건법시행규칙」에 의거 응급처치교육을 이수한 학교 소속 교직원은
이수증(본교 지정양식) 제출 시 외부기관 실습으로 인정함
※ 교직원, 선생님 모두 가능
2. 이수절차
① 실습 후 서류 제출 → ② 교육대학원 심사 → ③ 학사행정(비교과 프로그램) 이수확인 가능 ★ 본인 소속 학교에서 이수시 사전 신청서 제출 필요 없음 |
3. 제출기간 및 제출서류
1) 제출기한 : ~ 2025. 6. 20.(금)
※ 2025. 6. 20.(금) 이후 교육실적은 25학년도 2학기 신청기간에 제출하되, 교육실적은 ‘실제 교육기간이 이뤄지는 기간’으로 소급적용함.
예) 2025. 7. 3 – 소속학교에서 단체 실습하였고, 25-2학기에 서류 제출시
25-1학기로 소급적용되어 수강이력에서 확인가능함.
실제 단체실습 교육시기 |
교육이수 |
2025. 3. 1. ~ 2025. 8. 31 |
2025-1학기로 적용 |
2025. 9. 1. ~ 2025. 2. 28. |
2025-2학기로 적용 |
2) 제출서류 ★★★
① [서식1]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외부기관 실습 신청서
② [서식2] 본교 양식 이수증
③ 증빙자료 : 단체실습 이수결과 공문 및 이수자 명단
※ 증빙자료에 반드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두 단어 모두 포함
④ 필요시, [서식3] 사유서 (외부실습 2회 실시자에 한함)
3) 제출 방법
① 교육대학원 행정실 직접 방문 제출(서호관 301호)
② 이메일 제출(teacher@inha.ac.kr) ※ 반드시 컬러 스캔본이여야 함.
4. 이수 유의사항 ★★★
① 이수증은 반드시 교육대학원 지정양식([서식2]) 사용
(‘학교보건법시행규칙에 의거한 응급처치교육’ 명확히 명시, 학교장 직인날인
② 실습 2회를 모두 외부에서 실시하는 경우 사유서 첨부
③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은 교육대학원 재학기간 중 총 2회를 이수하여야 하고 원칙상 학년도별 1회에 한해서 인정되므로, 혹 실습 횟수가 부족할 경우 재학기간 중 반드시 본교 단체 실습을 이수하여 교원자격 취득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