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33659
작성일
2024.08.22
수정일
2024.09.12
작성자
오혜인
조회수
485

[교원양성과정]2025학년도 학교현장실습(교육실습) 신청 및 학교섭외 안내


2025학년도 학교현장실습(교육실습) 신청 및 학교섭외 안내 




2025학년도 학교현장실습(교육실습)을 이수할 원생은 실습학교를 개별적으로 섭외하여 실습학교의 동의서를 받은 후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내 미신청 시 2025학년도 실습 대상에서 제외됨

실습 신청 후 취소가 어려우므로 휴학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신청 요망

 

 

1. 대상자

- 중등학교 정교사(2), 전문상담교사(2), 영양교사(2) 자격과정생 중 2025-1학기에 3차 학기 이상 재학생이 되는 자

 

2. 신청절차 (중요)


학교현장실습

신청서 제출

실습학교

개별섭외 및 방문

실습학교 승인

[서식1]

9.20.()까지 교육대학원행정실 제출

 

아래 서류 지참

[서식2] 실습교 제출공문

[서식3] 동의서(양식)

[서식4] 조사표 (실습학교 요청시)

 

실습학교에서

[서식3]동의서

수령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제출

2025-1학기

교육실습 수강신청

학교현장실습

실시

 

 

[서식3]

10.31()까지 교육대학원행정실

제출

 

 

2025.2

교육실습 수강신청

(수강신청 누락 시

학교현장실습 취소됨)

 

2025.4~5월 중

실시

 


 

3. 실습기간

1: 2025. 3. 31.() ~ 4. 25.() 4주간

2: 2025. 4. 28.() ~ 5. 23() 4주간

   실습기간은 실습학교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함. , 3. 31.()~5.23.(이내 기간이어야 함

 

4. 실습과목 및 섭외가능 학교

. 실습과목

  - 중등학교 정교사(2) : 교원자격증 자격종별에 맞는 해당 표시과목

  - 전문상담교사(2) : 전문상담교사 실무실습

  - 영양교사(2) : 영양교사 실무실습


. 섭외 가능학교

- 반드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에서 실시


구분

기준

중등학교

정교사(2)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고등학교

영양교사

(2)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이며, 학교급식시설이 있고 담당교사 또는 지도교사가 있는 학교

전문상담교사

(2)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이며,

상담실이 있고 담당교사 또는 지도교사가 있는 학교


 

5.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1) 학교현장실습 신청서 : 9. 20()까지 제출

2)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 10. 31()까지 제출

. 제출처: 교육대학원행정실 (서호관 301)

/수요일 20:30분까지 접수. 기타요일 18:00시까지 접수

학교 방문제출이 어려울 경우 스캔본 이메일 (teacher@inha.ac.kr) 또는 우편 제출 가능


6. 유의사항

 - 실습학교 승낙 후 학교 및 기간변경, 해당 학기 휴학 등 원칙상 불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취소해야 하는 경우 202411월까지 교육대학원행정실로 통보 요망

 - 본 교육대학원은 학교현장실습을 매년 봄학기에만 실시하므로, 졸업 및 자격증 취득에 차질이 없도록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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