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33640
작성일
2024.08.22
수정일
2024.09.12
작성자
오혜인
조회수
654

[교원양성과정]24-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안내


2024-2학기 교육대학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안내 

 

1. 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별표1] 4호 개정에 따라, 교원자격 취득과정생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수 의무

  (2회 미이수 시 교원자격증 발급 불가)

 

2. 이수 대상

- 중등정교사(2), 전문상담교사(1), 전문상담교사(2), 영양교사(2), 부전공 취득 과정생

  ※ 현직교원이라 할지라도 위의 교원자격 과정생인 경우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3. 의무 횟수 : 과정 중 총 2회 이수

   연내 2회 이수 가능 (1, 2차 연속 학기 가능)

 

4. 이수 방법(1)


연번

구분

대상자

이수방법

1

단체실습

재학생

본교 교육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실습 교육 이수

2

(현직교사외) 외부기관 실습 신청

(현직교사를 제외한)

재학생

본교 단체실습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외부실습 절차에 따라 이수

3

(현직교사) 외부기관 실습 신청

현직교사

아래 현직교사 안내 참조


현직교사 이수방법 안내(필독)★★★

- 현직교사로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의거 본인 소속 학교에서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한 현직교사는 이수증(본교 지정양식) 제출 시 외부기관 실습으로 인정

- 단체실습 인원 제한을 위해 현직교사는 소속 학교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교육 이수 권장



이수방법 1

본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단체실습


 

1. 실습대상 : 전 차수의 교원자격 취득과정생


2. 실습방법 : 단체실습 (스포츠안전아카데미)으로 2회 중 1회 선택


회차

일자

시간

장 소

수강인원

1회차

9/20()

18:30~21:30

60주년기념관

107

각 회차별

60명 내외

선착순 신청

2회차

9/24()


일시 및 장소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시 공지사항에 안내 예정


3. 이수절차


학사행정(포털) 비교과과정 교육신청

스포츠 아카데미 회원가입 : 교육 전 완료 필수

단체실습 실시 :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일정 공지 참조

이수증 출력 : 실습 2~3주후 이수증 스포츠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개별 출력 가능

학사행정(비교과프로그램)에서 이수 확인 가능

별도 이수증 제출 필요 없음. (학교-스포츠 안전 아카데미 처리 예정)


4. 학사행정(포털) 교육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4. 8. 26.() ~ 9. 11.()

. 신청방법 : 인하포탈시스템-학사행정(INS)-비교과과정-교육신청 (※ 자세한 신청방법 첨부파일 참조)


회차

일자

시간

장 소

학사행정 비교과 코드

1회차

9/20()

18:30~21:30

60주년기념관 107

비교과코드 ZZ2002-01

2회차

9/24()

비교과코드 ZZ2002-02


. 교육 전 필수 사항 ★★★

교육대상자 최종 명단 교대원 홈페이지 공지 확인

스포츠안전아카데미사이트(https://edu.sportsafety.or.kr) 회원 필수 가입

(회원 미가입 시 교육출석 및 이수증 발급 등 교육절차 진행 불가)

 

 


이수방법 2

(현직교사외) 외부기관 실습 신청


(현직교사는 이수방법 3번을 참고하세요.)

1. 실습 대상

- 부득이한 사유로 단체실습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외부기관 실습 가능

- ,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교육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아래 인정가능 기관 및 이수원칙 조건에 모두 부합하여야 함


2. 이수절차


외부기관 실습 신청서 사전 제출

교육대학원 심사 신청 승인

개별 실습 실시 수료증(이수증) 제출

수료내역 학사행정(비교과 프로그램) 이수확인 가능


3. 외부실습 인정가능 기관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대한적십자사

정부 산하 보건소 및 소방서

정부 인허가 응급처치교육 전문기관 (정부 인허가 증빙 필수)

응급처치교육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기관이어야 하며, 정부인허가 증빙필수

4. 이수 유의사항 ★★★

사전 신청서 제출 및 승인 필수

수료증 미제출 시 인정 불가 (, 시민안전파수꾼 이수수첩 인정가능)

교육내용에 실습이 포함되어야 하고, 교육과정에 응급처치심폐소생술이둘 다 포함됨이 수료증 혹은 교육프로그램 상에 기재되어야 함

실습 2회를 모두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 사유서 제출 필요

1개의 실습과정이 2일 이상 진행되어도 1회로 인정함

5. 제출기간 및 제출서류

1) 사전 신청서 제출

- 제출기한: 2024. 9. 2.() ~ 2024. 11. 29.()

- 제출서류:

  ①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신청서(본교 양식)

  ② 이수증(본교 양식이 아닌 실습기관 이수증) ★★★

          이수증에는 반드시 응급처치심폐소생술이 둘 다 포함되, 만약 둘 다 포함되지 않을 경우 혹은 하나만 포함될 경우 두 단어가 포함된 프로그램 내용 증빙자료 제출

 2) 실습 결과 제출 

  - 제출기한: 2024. 9. 2.(월) ~ 2024. 11. 29.(금)  

  - 제출서류: 수료증(이수증)  

    ※ 수료증에 기관장 직인 날인 필수 

※ 대한적십자의 경우 확인서 제출(증명서 형태의 인터넷 발급본)


이수방법 3

(현직교사) 외부기관 실습 신청


1. 적용 사항

- 학교보건법시행규칙에 의거 응급처치교육을 이수한 학교 소속 교직원은 이수증(본교 지정양식) 제출 시 외부기관 실습으로 인정함

   ※ 교직원, 선생님 모두 가능

2. 이수절차


실습 후 서류 제출 

교육대학원 심사 

 ③ 학사행정(비교과 프로그램) 이수확인 가능

본인 소속 학교에서 이수시 사전에 신청서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실습 후 신청서 제출(하단 제출서류 참조)


3. 제출기간 및 제출서류

1) 제출기한 : 2024. 9. 2.() ~ 2024. 11. 29.()

2024. 11. 29 이후 교육실적은 25학년도 1학기 신청기간에 제출하되, 교육실적은 실제 교육기간이 이뤄지는 기간으로 소급적용함.

) 2024. 12. 6 소속학교에서 단체 실습하였고, 25-1학기에 서류 제출시

24-2학기로 소급적용되어 수강이력에서 확인가능함.


실제 단체실습 교육시기

교육이수

2024. 3. 1. ~ 2024. 8. 31

2024-1학기로 적용

2024. 9. 1. ~ 2025. 2. 28.

2024-2학기로 적용


2) 제출서류 ★★★

[서식1]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외부기관 실습 신청서

[서식2] 본교 양식 이수증

증빙자료 : 단체실습 이수결과 공문 및 이수자 명단

증빙자료에 반드시 응급처치심폐소생술두 단어 모두 포함

필요시, [서식3] 사유서 (외부실습 2회 실시자에 한함)

 

3) 제출 방법

교육대학원 행정실 직접 방문 제출(서호관 301)

이메일 제출(teacher@inha.ac.kr) 반드시 컬러 스캔본이여야 함.

4. 이수 유의사항 ★★★

이수증은 반드시 교육대학원 지정양식([서식2]) 사용

(학교보건법시행규칙에 의거한 응급처치교육명확히 명시, 학교장 직인날인

실습 2회를 모두 외부에서 실시하는 경우 사유서 첨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실습은 교육대학원 재학기간 중 총 2회를 이수하여야 하고 원칙상 학년도별 1회에 한해서 인정되므로,

     혹 실습 횟수가 부족할 경우 재학기간 중 반드시 본교 단체 실습을 이수하여 교원자격 취득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함.


첨부파일
다음글
[교원양성과정]24-2학기 교직 적성 인성 검사 안내
오혜인 2024.08.22 09:16
이전글
[타대학원학점인정] 2024학년도 2학기 신입생 타대학원 학점인정 신청 안내
김정경 2024.08.22 0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