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33556
작성일
2024.08.20
수정일
2024.09.12
작성자
오혜인
조회수
412

[교원양성과정]2024-2학기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교육봉사) 면제 신청 안내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교육봉사) 면제 신청 안내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교육봉사) 면제 대상은 아래와 같이 면제신청서를 작성하시어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2024.9. 13.()까지 교육대학원행정실(서호관 3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반드시 지참 (스캔본 및 사진 뷸가)

 

1. 대상자

- 중등학교 정교사(2), 전문상담교사(2), 영양교사(2) 자격과정생 중 교육실습 면제 사유(아래2 참조)가 있는 교육대학원생

 

2. 교육실습 면제기준

아래 면제 대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모든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 기소지자

. 산학겸임교사(영어회화전문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강사 포함)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동일분야(과목)·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급에서 1년 이상 전일제 교육경력이 있는 경우

. 영양교사(2)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자가 영양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학교급에서 영양사로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경우 (비정규직 학교영양사 및 위탁급식업체 소속의 학교 급식 영양사 포함)

- 유아교육법2조에 따른 유치원

-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 평생 교육법3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위탁급식업체 소속 영양사로서 학교(대학 포함)에서 급식 업무에 종사항 경력을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확인받은 ‘경력인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전문상담교사(2)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자가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2급 이상 자격증, 한국상담학회 2급 전문상담사 자격증을 소지(그 외의 자격증 불가)하고, 학교급 혹은 청소년복지 지원법29조에 따른 시구청 운영 청소년상담복지센터(그외 기관 불가)에서 전문상담사, 상담교사로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경우

, 는 자격증 취득 후 경력만 인정


 

3.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가. 제출서류

       1) 교육실습 면제신청서

       2) 관련 증빙 (세부사항 신청서 참조)

   나. 제출기한: 2024.9.13.() 교육대학원행정실 (서호관 301)

       ※ 반드시 원본을 지참하여야 함.


4. 유의사항

   가. 관련 증빙에는 면제 조건과 관련한 제반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면제구분별 제출 서류 신청서 내용 참조)

   나. 최종 결과는 추후 심사를 거쳐 통보할 예정입니다.

   다. 기존 면제신청서를 기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원생은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5. 문의처 : 교육대학원 행정실(032-0860-8398, hyeinoh@inha.ac.kr) 

첨부파일
다음글
[교원양성과정]24-2학기 2급 교원자격 취득과정 신입생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 인정 안내
오혜인 2024.08.20 13:07
이전글
[교원양성과정]24-2학기 교육봉사 온라인 설명회 및 특강 안내
오혜인 2024.08.20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