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33546
작성일
2024.08.20
수정일
2024.09.12
작성자
오혜인
조회수
434

[교원양성과정] 24-2학기 교육대학원 교육봉사 이수 안내


24-2학기 교육봉사 이수 안내 


※ 교원자격증취득과정생(중등학교 정교사(2급),영양교사(2급),전문상담교사(2급))원생분들은 반드시 필독하여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교원자격증 취득과정생(중등학교 정교사(2급), 영양교사(2급), 전문상담교사(2급)


2. 교육봉사란?

-대학(원)생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보조 교사, 부진아 학생 지도, 방과 후 교사, 초등 돌봄 교실 및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 다문화 학생 지도, 학생 생활 지도 관련 활동, 재능 기부 등을 교육적인 방법(교육 및 학습지도)으로 봉사하는 것

(단순 봉사활동(등하교지도,시험감독,야간자율감독 등)인정 불가)

※ 최소 30시간 이상을 1학점으로 인정, 졸업시까지 일정 시간(60시간 이상)이수

※ 봉사 활동 기간은 입학부터 졸업 시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장(교육부 지침)

※ 정규 등록 학점 초과 수강 가능하며,별도의 수업료 없음.



3. 이수 조건 : 60시간 이상 이수(1일 8시간 초과 금지)

※ 봉사 활동을 2개 이상으로 나누어 이수하여도 됨. (예: 24시간+36시간)

   단, 실시 건마다 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 제출 등 실시 절차를 지켜야 함. 



4. 교육봉사 가능기관

① (권장사항)학교급(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②보건복지부 위탁 지역아동센터(https://www.icareinfo.go.kr에 등록된 곳)

③기타 공공 기관의 장이 인정(직속기관, 인허가, 위탁,관리 감독)한 비영리 기관


※ 학교급이 아닌 기타 기관의 경우 계획서 제출 시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야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인가증/허가증(신고증/확인증)을 가지고 있고, 비영리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기간

※ 대안학교는 원칙적으로 불가(단, 교육청에서 각종학교로 인정받는 경우만 가능)

※ 비인가학교, 어린이집은 불가능 

※ 시장 또는 구청장이 발급한 설립 허가증, 비영리기관 고유번호증 등 증빙서류 반드시 필요 


④ 성인 대상 교육은 교육봉사 불인정. 단, 시도 교육청 및 소속 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교육센터(성인 대상 학력인정 문해교육기관 포함)은 인정 가능(시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국가문해교육센터(www.le.or.kr)에서 확인)



5. 교육봉사 실시기간

 - 1차 학기부터 졸업 학기까지 봉사활동 실시 가능. 단, 수강신청은 3차 학기 이후 가능

 - 가급적 2차 학기까지 봉사활동을 완료하고 3차 학기에 수강신청 할 것을 권장함

 - 수강신청학기에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교육봉사이수확인서를1학기의 경우 5월말, 2학기의 경우 1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함


6. 교육봉사 실시 절차

- 교육봉사 사전 오리엔테이션 수강→ 봉사활동 기관 개별 섭외 → “교육봉사활동계획서”제출(첨부 양식) → 활동내역 승인 → 교육봉사활동 실시 → 교육봉사이수확인서 및 출근부 제출(첨부 양식, 5월말 또는 11월말) → 수강신청(3차 학기 이후) → 교육봉사 후기 제출 및 평가회 참석→ 성적PASS확인


원생

원생

대학원

(확인 및 승인)

교육봉사기관

(운영 및 확인)

교육봉사 사전 특강

/오리엔테이션 수강

(1회 이상 이수 필수)

봉사활동 기관 개별 섭외

교육봉사계획서

제출

교육봉사활동 실시


※ 교육봉사 사전 특강/오리엔테이션은 매학기 초 실시

※ 24-2학기 교육봉사 60시간 이수완료가 예상되는 3차 이상 재학생 중 교육봉사 수강신청을 못한 원생의 경우 수강신청 변경기간 중“교육봉사”수업 수강신청 요망(교육봉사 이수확인서 (출근부 포함)는 매학기 5월말 또는 11월말까지 제출 필요)



7. 교육봉사 제출 서류


1) 활동 전

    ① (필수)교육봉사 계획서(첨부자료 다운로드)

    ② (해당자)활동기관이 지역아동센터인 경우 계획서 제출 시 아래 서류 제출

   ※ 아동권리보장원 사이트(https://www.icareinfo.go.kr)상단 메뉴“정보마당”-“우리동네돌봄기관지역아동센터 찾기”메뉴에서 해당 센터 검색 후 검색결과 출력하여 제출

    ③ (해당자) 활동기관이 기타 비영리기관인 경우 계획서 제출 시 아래 서류 제출

        →공공기관 장이 인정한 기관인지 알 수 있는 증빙(직속기관, 인허가, 위탁 등을 알 수 있는 증빙 (예: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


2) 활동 후 : 교육봉사이수확인서(출근부 및 소감문 포함) (첨부자료 다운로드, 봉사기관 활동담당자 서명(또는 도장)및 교육봉사기관장 직인 반드시 필요)

※ 주의사항 : 교육/학습지도에 한하여 봉사활동 인정 가능하므로, "봉사활동 내역"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 요망

잘된 예시)초등학교5학년 대상 영어 파닉스 지도, 중학생 대상 국어,수학 기초학습과목 지도, 고등학생 대상 시험대비 영어 문법 지도

잘못된 예시)중학생 지도 및 관리→학습지도인지 여부 불명확하여 불인정됨

              초등학교 수업 보조→보조는 불인정,직접 교육지도를 하여야 함.지도 내역 기재 필요

              등하교 지도→교육지도가 아님.관리형 지도는 불인정


8. 제출처 : 교육대학원행정실(서호관301호)직접 제출 또는 또는 이메일(teacher@inha.ac.kr)제출 가능


9. 면제 적용


1) 면제 대상자

    -중등학교 정교사(2급),전문상담교사(2급),영양교사(2급)자격과정생 중 아래의 교육봉사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교육대학원생


2) 교육봉사 면제기준(※아래 면제 대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모든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 기소지자

   ② 산학겸임교사(영어회화전문강사 포함)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동일분야(과목)로「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급에서1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는 경우

   ③ 영양교사(2급)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자가 영양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학교급에서 영양사로1년 이상 경력이 있는 경우(비정규직 학교영양사 및 위탁급식업체 소속의 학교 급식 영양사 포함.단,위탁급식업체 소속일 경우 종사 경력을 해당 학교장으로 확인받은‘경력인정증명서’제출 필요)

   ④ 전문상담교사(2급)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자가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2급 이상 자격증,한국상담학회2급 전문상담사 자격증을 소지(그 외 자격증 불가)하고 학교급 혹은?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른 시?도?구청 운영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전문상담사,상담교사로1년 이상 경력이 있는 경우


   ☞'③,④'는 자격취득 후 경력만 인정


3) 면제신청 방법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교육봉사)면제 신청 시 학교현장실습과 함께 적용

    ※ 교육대학원홈페이지-학사공지‘[교직]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교육봉사)면제 신청 안내’참조


9.  2024-2학기 교육봉사 수강신청

- 수강신청 방법 : 정규과목과 동일한 기간 혹은 수강변경 기간에 동일한 방법으로 온라인 수강신청

- 수강신청 대상 : 3차 학기 이상 원생

• 3차 학기 : 2차 학기까지 교육봉사 60시간 이상 이수완료자

(2024년 10월말 기준 교육봉사확인서 및 출근부를 준비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3차 학기생은 4차 학기에 수강신청 가능)

• 4차 학기: 3차 학기까지 교육봉사 60시간 이상 이수완료자 및 4차 학기 이수예정자

- 교육봉사 확인서 및 출근부 제출

• 2024-2학기 수강신청자는 반드시 2024. 10. 25(금)까지 교육봉사 확인서 및 출근부를 필히 제출 (미제출 시 성적 F 처리) / 활동확인서

  기제출자는 추가 제출 불필요

• 교육봉사는 정규 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 가능하며, 별도의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음

• 교육봉사수업은 60시간 이수와 더불어 수강신청한 학기에 특강 및 우수사례 발표를 진행하며, 교육봉사확인서를 근거로 학점인정 및 성적 pass 처리함 (단, 학점처리를 위해 반드시 수강신청하여야 함)

• 교육봉사 60시간 이수완료자 중 교육봉사수업 미신청자의 경우 수강신청 변경 기간 중 신청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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