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31702
작성일
2024.07.19
수정일
2024.07.19
작성자
김정경
조회수
414

[휴·복학]2024학년도 2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2024학년도 2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2024학년도 2학기 휴학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휴학(일반··임신 및 육아)신청을 원하는 원생은 아래 기간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휴학 및 복학

- 신청기간 : 92() 09:00 ~ *927() 18:00까지 *수업일수 1/4(신청기간외 신청불가)

- 휴학 및 복학 종류별 세부내용 :


 

일반

휴학

군입대

휴학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대상)

일반

복학

제대복학

제출

서류

없음

 

입영통지서

 

휴학원서

임신/출산

-임신진단서

-(출산)출생신고서

육아

-주민등록초본or가족관계증명서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으로 제출.

복학

원서

복학원서/전역증

-1,2차는 주임교수 승인

-3차이상은 지도교수 승인 (, 영양교육전공은 4차이상)

제출

장소

-

교육대학원행정실

(서호관301)

신청

방법

인하포탈시스템(인터넷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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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서류:
1. 일반휴학 : 해당사항 없음
2. 군입대휴학 : [입영통지서] 업로드
3. 임신/출산휴학 : [진단서] 업로드
4. 육아휴학 : [주민등록등본 or 가족관계증명서] 업로드

복학원서:첨부파일

 

- 서류제출

(인터넷신청 불가능)

-방문 및 우편(등기)접수

-접수처 : 인천시 미추

홀구 인하로 100 인하

대 교육대학원행정실

서호관301(22212)

* 인터넷 신청 방법

-인하포탈시스템(http://portal.inha.ac.kr/) 로그인->INS(학사행정) -> (대학원)학적 -> 휴학신청(온라인)

휴학

신청

불가능

대상자

* 휴학사용횟수를 모두 소진한 자.

문의처

교육대학원 행정실 032) 860-8391


 

2. 휴학신청 시 유의사항

-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 6학기를 초과 할수 없음.

- 위 사항을 근거로 1회에 한 학기 휴학시 연속하여 한 학기를 휴학 할 수 있으나, 휴학기간 만료후 복학하지 않을 시에는 제적처리.(복학불이행 제적)

-  등록 후, 수업일수 1/4선 내 휴학하면 전액 이월처리되며 환불되지 않음.

    (휴학기간의 등록금은 수업일수 4분의 1이전에 휴학신청을 하여야만 복학 학기 등록금으로  대체 됨.)

- 등록 후, 수업일수 1/4선 후 휴학하면 등록금 반환 규정에 의해 환불.

- 휴학신청이 만료된 시점에서 다시 휴학을 희망한다면(, 휴학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학연장을 할 수 있으나, 반드시 휴학신청 기간내에 신청 가능.

- 신입생(1)의 경우 등록금을 반드시 납부하여야 휴학이 가능하며, 2차 학기 이후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휴학이 가능.

- 재학생은 등록금 납부하지 않고 휴학신청 가능.(, 복학 학기에 등록금 납부해야 함)

- 휴학승인시 수강신청(내역) 및 등록금고지서 삭제 됨.

- 휴학 승인 후 취소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휴학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교육대학원 행정실로 문의.

 

3. 복학신청 시 유의사항

- 복학예정자는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도 자동복학처리 되지 않으니, 필히 복학원서 행정실(서호관301)에 제출.

- 학비감면(장학금)지급 대상자인 경우 재직증명서를 기한내 제출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홈피 공지사항 “2024학년도 2학기 재직증명서 제출 안내(학비보조 장학금)” 참조 

    바람.

-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한(무료 복학예정자) 경우, 학비감면 증빙 서류 제출 불필요.

 

4. 기타 안내사항

- 휴학원서 제출 후에는 금학기 등록대상자에서 제외 됨.
- 등록 후 휴학을 희망할 경우, 등록기간 중 등록과 휴학 절차 병행.
 - 상기 휴학 및 복학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시 제적(미등록제적, 복학불이행제적)됨을 유의 바람.

 - 기타 휴학 및 복학에 관련된 문의사항은 교육대학원행정실(032-860-8391)로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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