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24662
작성일
2024.03.21
수정일
2024.05.07
작성자
오혜인
조회수
752

[교원 자격증 과정]2024-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안내(외부기관 이수 안내 포함)

2024-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안내



1. 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별표1] 제4호 개정에 따라 교원자격 취득과정생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수 의무

          ※ 2회 미이수시 교원자격증 발급 불가


2. 이수대상 : 중등정교사(2급), 전문상담교사(1급), 전문상담교사(2급), 영양교사(2급), 부전공 취득 과정생

                 ※ 현직 교원이여도 교원자격 과정생인 경우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3. 의무 실습 횟수 : 과정 중 총 2회 이상(연내 2회 이수 가능 / 1, 2학기 연속 학기 가능) 


4. 이수방법(택1)

  가. (단체실습) 본교 교육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실습교육 이수

  나. (외부실습) 본교 단체실습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외부실습 절차에 따라 이수

  다. (현직교사)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의거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한 학교 소속 교직원은 이수증(본교 지정 양식) 제출시 외부기관으로 인정


5. 2024-1학기 본교 단체실습 안내 

  가. 일시

회차

일자

장소

실습 인원

1회차

2024. 4. 2.(화) 18:30 ~ 21:30

60주년 기념관 106호

60명 내외

2회차

2024. 4. 5.(금) 18:30 ~ 21:30

60명 내외



  나. 신청방법 및 기간 

    (1) 신청방법 : 본교 포탈 로그인 - [(INS)] - [ 정] 교육신청(첨부된 파일 #3 참조)

    (2) 신청기간 : 2024. 3. 22.() ~ 2024. 3. 27.(수) 

    (3) 신청 이후

      : 교육대상자 최종명단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 포츠 안전아카데미사이(https://edu.sportsafety.or.kr) 회원가입 필수미가입시 교육출석 및 이수증 발급 등 교육절차 진행 불가) 


6. 2024-1학기 외부기관 실습 신청(현직교사의 경우 7번 사항 참고바람)

  가. 실습 대상 

    - 부득이한 사유로 단체실습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외부기관 실습 가능

    - 단,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교육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아래 인정가능 기관 및 이수원칙 조건에 모두 부합하여야 함. 

  나. 이수절차 

    - 외부기관 실습 신청서 제출 → 심사 → 신청 승인 → 실습실시 → 수료증(이수증) 제출 → 수료내역 심사 후 이수처리

  다. 인정가능 기관

     -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 대한적십자사

     - 정부 산하 보건소 및 소방서

     - 정부 인허가 응급처치교육 전문기관(정부 인허가 증빙 필수)

       ※ 응급처치 교육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기관이여야 하며, 정부인허가 증빙 필수 

  라. 유의사항 

     - 사전 신청서 제출 및 승인 필수

     - 수료증 미제출시 인정 불가(단, 시민안전파수꾼 이수수첩 인정가능)

     - 교육 내용에 실습이 포함되어야 하고, 교육과정에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이 둘 다 수료증 혹은 프로그램 상에 기재되어야 함. 

     - 실습 2회 모두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 사유서 제출 필요

     - 1개의 실습과정이 2일 이상 진행되어도 1회로 인정

   마. 제출기간 및 제출서류 

     1) 사전 신청서 제출 기간 : 2024. 3. 22(금) ~ 5. 31(금)

     2) 제출서류 : [서식1, 서식3](단, 서식3은 해당자에 한함) 

     3) 실습 결과 제출 

       - 제출기한 : ~ 6. 7(금) 

       - 제출서류 : 수료증(이수증)

         ※ 수료증에 기관장 직인 날인 필수

         ※ 대한적십자의 경우 확인서 제출(증명서 형태의 인터넷 발급본)


7. 현직교사 적용사항

  가. 적용사항 : 「학교보건법시행규칙」의거 응급처치교육을 이수한 학교 소속 교직원은 이수증(본교 지정양식) 제출시 외부기관 실습으로 인정함

  나. 이수 유의사항

    1) 이수증은 반드시 교육대학원 지정양식([서식2]) 사용

       ※ 「학교보건법시행규칙」의거' 응급처치교육 ' 명확히 명시, 학교장 직인 날인

   2) 실습 2회를 모두 외부에서 실시하는 경우 사유서([서식3]) 첨부

   3)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은 교육대학원 재학기간 중 총 2회를 이수하여야 하고 원칙상 학년도별 1회에 인정되므로, 혹 실습 횟수가 부족할 경우 재학 기간 중 반드시 본교 단체 실습을 이수하여 교원자격 취득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함. 

   다. 제출기간 및 제출서류 

     1) 제출기한 : 3. 22(금) ~ 6. 7.(금) 

     2) 제출서류 : [서식 1,2,3](서식3은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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